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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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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5장의2 지식재산 관리ㆍ처분의 특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2조의6(지식재산의 사용허가등 기간)

① 법 제43조의9제1항에 따라 지식재산(상표권은 제외한다)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최초의 사용허가등의 기간과 연장된 사용허가등의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5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1. 해당 지식재산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 이상 걸리는 경우: 그 준비기간

2. 해당 지식재산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 이내에 만료되는 경우: 그 존속기간 만료 시까지의 남은 기간

③ 상표권의 사용허가등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5.7.20]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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