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은 법 제70조에 따라 물품의 출납을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출납해야 할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출납 시기
3. 출납해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引受)하는 자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인도(引渡)하는 자
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출납명령에 따라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그 명령에 맞게 출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