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2조(수선 또는 개조를 위한 조치의 청구)
물품관리관은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물품의 수선 또는 개조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1. 수선이나 개조가 필요한 물품의 물품분류번호, 품명, 규격 및 수량
2. 수선 또는 개조의 시기
3. 수선 또는 개조의 내용
4. 수선 또는 개조에 붙여야 할 조건
[전문개정 2009.4.24]
시행 2026.7.21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