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2조(물품의 현황 작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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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물품에 대하여 전년도 및 해당 회계연도 간 증감보고서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현재액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