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3조(물품 소관의 전환)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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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물품을 같은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물품관리관의 소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10.2.4]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