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64조(물품의 정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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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7장 물품의 관리 › 제1절 통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정비대상 물품을 선정하여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