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9조(물품이 아닌 동산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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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① 지방자치단체가 보관하는 동산 중 이 법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동산은 제외한다)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물품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물품이 아닌 동산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