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0조(물품관리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관리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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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8장 보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물품관리 검사를 하여야 하고, 물품관리관ㆍ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공무원이 교체된 경우와 그 밖에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소관 물품관리를 검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전문개정 2008.12.26][제목개정 2021.4.20]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