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