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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6.3.31
공포
2016.3.31 · 제00866호 · 일부개정
조문
12개

함께 보기: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31>

제2조(공익법무관 편입자 명단통보)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익법무관에 편입된 사람의 명단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3조(직무교육 소집명령)

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직무교육의 소집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4조(직무교육 소집연기원)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소집연기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31>

1. 영 제5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

2. 영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망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사망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

3. 영 제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종사명령)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명령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근무기관 변경요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요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3.31>

제8조(의무복무이행통보)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복무이행통보, 영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통보 및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분상실ㆍ신분박탈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인사관리부)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의 인사관리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직무위반보고등)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위반자등에 대한 보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제11조(근무상황평가보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 근무상황평가보고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제12조(복무기간연장명령)

법 제17조 및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무기간연장명령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는 공익법무관이 근무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 검찰청을 추가하고, 공익법무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의 서식 설계기준에 맞게 서식의 지질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