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임용자 통보등)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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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 공익법무관으로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과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의 통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시행 2016.3.31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