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근무기관 변경 등)
①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제목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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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급 기관의 장은 법무부장관에게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공익법무관이 근무하는 각급 기관 또는 근무지역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3.30>
[제목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