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직무교육과정)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교육의 교육과정은 법무행정과정과 실무수습과정으로 구분한다.
②법무행정과정의 교육내용은 각종 직무관련법령과 판례, 소송수행에 필요한 소송실무, 법률상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기타 법무행정 및 소양에 관한 과목으로 한다.
③실무수습과정의 교육내용은 법률구조업무와 국가소송 등의 사무 종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실습으로 한다. <개정 2016.3.30>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