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시행 2026.9.22 · 법률 · 법무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은 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민법」의 규정을 보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그 공익성을 유지하며 건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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