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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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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장 토지수용위원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참고인 등의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참고인과 감정인에 대한 일당ㆍ여비 및 감정수수료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정한다. 다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수수료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한 수수료와 실비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05.2.5, 2008.3.14, 2013.3.23, 2016.8.31, 2022.1.21>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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