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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장 손실보상평가의 기준 및 보상액의 산정 등 › 제1절 통칙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의3(토지소유자의 현금보상으로의 전환)

법 제63조제6항제3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2, 2013.3.23>

1. 토지소유자의 채무변제를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한 경우

2. 그 밖에 부상이나 질병의 치료 등을 위하여 현금보상이 부득이하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8.4.18]

시행 2024.4.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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