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통지)듣기 법 제6조에 따른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통지는 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6.25>[전문개정 2013.5.28]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