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2조(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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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2장 공익신고
법 제10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 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
2.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3. 다른 법령 또는 그 위임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