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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제17조의2(보호조치결정의 이행 점검)

위원회는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해당 보호조치결정 이후 2년 동안 6개월마다 불이익조치를 한 자(불이익조치를 한 자가 소속된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을 포함한다) 및 보호조치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보호조치 이행 여부 및 추가적인 불이익조치의 발생 여부를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8.4.30][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8.4.30>]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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