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