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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익신탁법 시행령

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1조((사업계획서 및 사업보고서의 첨부서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법 제17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4. 신탁재산 운용명세서

5. 신탁재산 사용점검표

6. 공익사업 세부명세서

7. 기부금품 사용명세서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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