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시행령 제12조((외부감사 기준))듣기 법 제1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억원을 말한다. 시행 2015.3.19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