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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탁법 › 제2장 공익신탁의 인가 및 운영 등 › 제3절 공익신탁의 합병 및 종료

공익신탁법 제20조((합병인가))

① 공익신탁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공익신탁으로 합병할 수 있다.

1. 공익신탁과 공익신탁 간의 합병

2. 공익신탁과 공익신탁이 아닌 신탁 간의 합병

② 제1항에 따른 합병은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으려는 수탁자는 합병인가 신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합병인가 신청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등 합병인가 신청에 관한 사항과 합병인가 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병인가를 받은 공익신탁이 유한책임신탁인 경우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에 합병의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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