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1조((공익신탁의 분할 제한))듣기 「신탁법」 제94조에도 불구하고 공익신탁은 분할 또는 분할합병할 수 없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