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탁법 제28조((조세 감면 등))듣기 공익신탁에 출연하거나 기부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ㆍ증여세ㆍ소득세ㆍ법인세 및 지방세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