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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익신탁법 › 제4장 보칙

공익신탁법 제29조((「신탁법」의 준용))

공익신탁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탁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2018.11.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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