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노무사법 시행규칙 제12조(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의 표기사항)
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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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노무사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그가 작성하거나 확인한 서류에 기명하거나 날인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함께 표기되어야 한다.
1. 개업 등록번호
2.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 및 전화번호
[전문개정 2010.12.10]
시행 2022.12.30 · 고용노동부령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