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4(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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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