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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5(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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