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조의6(간사)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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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본조신설 2014.7.2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