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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3장 중개업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등록사항 등의 통보)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41조에 따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9.10, 2011.8.19, 2013.3.23, 2014.7.28, 2026.8.18>

1.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교부한 때

2.법 제13조제3항ㆍ법 제20조제1항 또는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고용이나 고용관계 종료의 신고를 받은 때

4. 법 제38조 또는 법 제3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한 때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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