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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1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회원의 품위유지를 위한 업무

2. 부동산중개제도의 연구ㆍ개선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및 교육ㆍ연수에 관한 업무

4. 회원의 윤리헌장 제정 및 그 실천에 관한 업무

5. 부동산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사업. 이 경우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간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한다.

7. 그 밖에 협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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