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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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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5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2조(협회의 보고의무)

①협회는 총회의 의결내용을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협회가 그 시ㆍ도회 또는 지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시ㆍ도회는 시ㆍ도지사에게,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8.18>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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