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 제6장 보칙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7조의3(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21>

1. 제17조에 따른 중개업에 부수되는 업무: 2023년 1월 1일

1의2. 제28조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6년 1월 1일

2. 제2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및 시간: 2023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3.3.7]

시행 2026.8.2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