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22조(분사무소)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3]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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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 제4장 회계법인등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회계법인은 각 분사무소마다 3인 이상의 공인회계사를 상근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6.23]
시행 2026.1.1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