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5조(경업의 금지)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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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 제5장 회계법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회계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회계법인의 이사 또는 소속공인회계사가 되어서는 아니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