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제36조(탈퇴)듣기 사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1.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때2. 제2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3.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4. 사원총회의 결의가 있는 때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