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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인회계사법 › 제5장 회계법인

공인회계사법 제37조(해산)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된다. <개정 2001.3.28>

1. 정관에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의 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회계법인은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2008.2.29>

③회계법인은 제1항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하는 경우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解散직전 事業年度末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별도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0>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치금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4.1.16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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