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제37조(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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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등기 규칙 › 제3장 광업재단
① 광업재단에 관한 소유권보존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광업재단목록과 건물, 그 밖의 공작물의 배치를 기록한 도면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면은 광구마다 작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도면에 관하여는 제10조제1항제2호를 준용한다.
시행 2025.1.3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