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0조(공장재단 구성물의 분리)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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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2장 공장재단 › 제2절 공장재단의 저당
① 공장 소유자가 저당권자의 동의를 받아 공장재단의 구성물을 공장재단에서 분리한 경우 그 분리된 구성물에 관하여는 저당권이 소멸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