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53조의2(표제부의 등기사항)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본조신설 2012.2.1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 제3장 광업재단
등기관은 광업재단 등기기록의 표제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표시번호
2. 접수연월일
3. 광구의 위치
4. 광구의 면적
5. 광물의 명칭
6. 광업권의 등록번호
7.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8. 광업재단목록의 번호
9. 도면의 번호
[본조신설 2012.2.10]
시행 2025.10.1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