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0조(사무국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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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2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위원회의 업무 보좌와 실무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사무국을 설치한다.
②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