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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5조(국회에 대한 보고 등)

① 금융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공적자금의 사용, 회수 후 재사용 등 운용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적자금을 사용하거나 회수 후 재사용하여 취득한 자산의 관리 현황에 관한 보고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국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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