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제16조(감사원의 감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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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관리 특별법 › 제3장 공적자금 관리 등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따라 공적자금과 관련하여 감사를 하고 감사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5.19]
시행 2025.10.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