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제7조(자금의 일시차입 대상기관)듣기 법 제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부보금융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6.3.11>[전문개정 2012.11.20]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