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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종사명령 등)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근무하는 가축방역기관(이하 "근무기관"이라 한다)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중방역수의사가 배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1.6.15, 2013.3.23>

1.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가축방역기관

3.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근무기관이 관할하고 있는 지역 안의 가축 사육두수ㆍ사육농가수, 지역여건 및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근무기관별 배치기준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08.3.3, 2010.7.26, 2013.3.23, 2021.10.8>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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