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직무교육기관)
①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①제7조에 따른 직무교육은 교육과정별로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관계전문기관은 가축방역업무를 수행하거나 가축방역업무에 관한 교육과정이 개설된 교육기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시행 2021.10.8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