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7.21, 2011.6.7, 2013.3.23>
1. 법 제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근무기관 변경에 관한 권한
2. 법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파견근무 명령에 관한 권한
②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권한 중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21>
시행 2025.2.25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