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복무감독)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국가검역ㆍ검사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속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0.1.25, 2013.3.22>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