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제4조(결격사유)듣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중방역수의사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0.1.25> 시행 2020.2.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