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수수료)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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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야 한다.
시행 2021.11.23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